법률 Q&A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시, 사업의 종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는 주된 최종제품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공정과 재해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해야 합니다. 원고의 사업이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카본부러시 제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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