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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가요?
Answer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구체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투기거래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지정절차와 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유효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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