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때, 그 물품의 실제 용도보다 제작 당시의 용도를 더 중시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율표상의 물품 분류는 그 물품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보다는 제작 당시의 원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율표가 물품의 경제적 용도, 기능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특정 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원래의 용도와 그 물품의 구조 및 작용 방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용도 전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7조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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