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연구소의 업무와 관련된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이를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된 자가 연구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이를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연구소에서 담당한 연구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여 해당 지식을 연구소 실무에 적용하고, 연구 성과를 통해 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전문분야에서의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관련된 교육훈련이나 주간대학원 수학도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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