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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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