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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서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라는 표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을 위장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농가가 아닌 사람이 농가로 위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전매하는 등,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수요자임을 위장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위장 행위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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