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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된 경우,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되어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닌 구분소유된 각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자 간 위법사항을 시정할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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