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88년 이후에도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1988년 5월 1일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 5조에 따라 재산세는 서울특별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88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구세로 편입된 재산세에 대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내 재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중구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따라 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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