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이 상속개시 당시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만, 이 준비금은 법인의 재산평가가액 중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준비금이 익금에 산입되기 전 외화획득사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시장개척비가 지출될 경우 상계되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가 부과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른 부채로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