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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규정하는 구청장의 점용료 징수권한에 점용료 부과권도 포함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에 따른 구청장의 점용료 징수권한에는 점용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점용료의 액수를 산정하여 이를 부과하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43조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수권과 부과권은 업무 성질상 불가분의 관계로서 동일 기관에 집중되어야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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