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및 하천을 점유한 경우 점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가 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즉시 등재하고, 건물 소유자가 도로와 하천을 부속용지처럼 사용하도록 오랫동안 점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점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는 합의를 깨뜨리기 전에 점용 허가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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