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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판단됩니다.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인의 사용인이 제공한 토지가 가지급금보다 훨씬 많은 채무에 대한 물상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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