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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자본에 전입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총주식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소득세법 제26조의 규정 취지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성격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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