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에 부가된 조건이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그 조건불이행으로 인한 면허 실효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별도의 전심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 실효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면허처분과 실효처분은 내용상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이미 부가된 조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았다면, 그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면허 실효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전심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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