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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진구 가스업소 허가기준 고시에 따른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부산진구 가스업소 허가기준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 규정된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은 해당 허가신청지가 물리적으로 접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폭발로 인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건물주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공공안전 보호 목적에 따른 해석으로, 해당 법령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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