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가 양곡배정비율 변경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양곡배정비율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는 양곡가공업 허가 및 정부양곡가공업 허가에 관한 규정만을 다루고 있으며,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가 양곡배정비율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양곡배정은 정부와 가공업자 간의 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른 사법상의 관계로, 양곡배정비율의 변경을 신청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