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주세법 제10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란, 당해 지역의 인구나 면적에 비해 일반주류도매장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새로이 면허를 내줌으로써 주류 수급의 균형이 무너져 유통 과정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주세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를 뜻합니다. 이 규정은 주류판매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행정 목적을 위한 것으로, 주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