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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한 온수기설치승인취소 및 그 예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법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사장이 한 온수기설치승인취소 및 그 예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승인취소 및 예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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