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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 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 실효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 실효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조건이 적법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면허를 발급할 때 부가된 조건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운송사업 면허에서 이미 지입된 차량을 확보하고 일정 기간 내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은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효처분을 받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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