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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은 주세사무 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인에게 면허사유가 없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면허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주세법상 면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 거부는 위법합니다. 주세법 제10조에 따라 면허 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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