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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의 이사가 자진하여 사임한 경우,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법인의 이사가 자진하여 사임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이사직을 즉시 상실하게 되므로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독청의 해임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자진 사임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의 승인 없이도 즉시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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