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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에 대해 내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인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에 대한 내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인가는 신청인이 지입차량과 차고지를 확보한 후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내인가 내용에 구속되어 면허를 발급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이러한 내인가는 신청인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내인가가 단순한 행정관청 내부의 결정이나 통지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취소하거나 다투기 위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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