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복개공사가 완료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점용하는 경우가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해당하나요?
Answer
복개공사가 완료된 공유수면 위에 4층 내지 7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를 점용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말하는 공작물은 일시적인 시설물을 의미하며, 견고한 건물의 설치는 제6호의 야적장 등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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