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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제3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제3자가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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