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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자진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나요?

Answer

취득세나 등록세는 국세와 달리 법정 신고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아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해 과오납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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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자진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