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법인의 고유업무 범위를 축소하여 정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 단서와 제2호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2항에 근거하여 고유의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농업, 축산업, 산림업의 경우 주업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본질적으로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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