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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오염물질 배출이 단속 공무원에 의해 환경보전법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시 배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구 환경보전법(폐) 제17조에 근거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배출기간은 해당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수질오염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이행되어 이를 보고한 날까지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개선명령 이전부터 정상 가동되었더라도 그 기간은 배출부과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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