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34조의5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 당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증여세 부과 당시'란 당해 재산에 대해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비과세 결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해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최초 비과세 결정을 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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