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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매매용 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들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용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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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