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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양도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이 2년 동안 보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면제를 거부하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지개발구역 사업시행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하며, 양도인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세무서장이 2년 동안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세무서가 면제결정을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가 이를 공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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