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기본적 성질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기속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처럼, 해당 토지가 신시가지 개발사업 지역으로 일체의 건축행위가 유보되었거나, 해당 지역이 주요 정책사업에 포함되어 토지 형질변경이 지역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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