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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군 소속 담당과장의 종용에 따라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하차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권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입니다. 군 소속 담당과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의 종용에 따라 이루어진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 승하차는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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