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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공유수면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점용료 산정을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용도, 기능, 위치, 이용 상황 등이 인근 토지와 유사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공유수면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조례는 공유수면의 특성에 따라 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모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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