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던 공장을 개축하여 다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신설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공업배치법(폐)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장의 신설은 새로이 건물을 세우거나 증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전촉진지역 내에서 장기간 동안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던 건물을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는,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존 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장의 신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 공업배치법(폐)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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