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상표 사용권 설정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29조와 상표등록령, 특허등록령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 사용권 설정에 관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또는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에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화해조서는 등록 신청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만을 의미하므로, 실체법상 사용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화해조서는 단독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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