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권투자자협회의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증권거래법상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가요?
Answer
증권투자자협회의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증권거래법 제1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됩니다. 해당 협회의 인적 구성과 설립 목적,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과 증권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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