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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자동차정비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합법적인가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 허가신청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공해나 안전문제가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정도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집단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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