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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정비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서울시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내려졌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시는 원고에게 자동차정비업 내인가를 이미 부여하였고, 피고인 구청장 역시 허가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는 시행지침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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