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전화의 전화기 유지·보수와 집금 업무가 직업훈련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의 유지·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본질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물적 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전기통신기본법이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통신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통신업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통신업으로 볼 수 없어 관련 직업훈련분담금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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