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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어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었다고 해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장교로 임용될 수 없으며,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 병역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만으로 장교로 임용될 기대를 가질 수는 없으며, 예비역 준사관으로 임용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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