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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착수된 사업이 용도지역 지정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에 따르면, 산림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용도지역 지정 이후에도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장 건축을 위한 산림 훼손 등과 같은 선행 작업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작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예기치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 당시 신고된 공장이나 업종뿐만 아니라, 그 후의 업종 변경이나 공장 증설과 같은 일련의 사업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 해석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은 사업 수행자가 계속해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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