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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구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의 제한연령을 초과한 경우,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로 임용될 수 있나요?

Answer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라 하더라도 구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연령 제한을 초과한 경우, 현역은 물론 예비역 장교로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10조 및 구 병역법 제48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시한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사관후보생 과정을 수료한 것만으로 연령 제한을 무시하고 임용될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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