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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검사증 반납 및 등록번호 영치를 지체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칙 제9조 제2항은 유효한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검사증 반납 및 등록번호 영치를 지체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므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 규칙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제재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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