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4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해당 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세 방식이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시행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를 말합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과세요건은 토지 취득 외에도 유예기간 도과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므로, 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취득세는 부칙 제4항의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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