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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조출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조출료에 대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관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수년간 수령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출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신뢰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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