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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도, 2년간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는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을 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무면허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2년간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2년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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