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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가 적법한가요?
Answer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와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는 자기 영업소 및 자기 건물에 관련된 광고일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광고주를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허가 신청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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