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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매장면적축소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매장면적축소신고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며, 신고가 행정관청에 도달하는 것만으로 매장면적의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관청의 수리 거부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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