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립공사 후 낚시터, 보트장, 저수지 등으로 조성된 부분이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국유로 유보하는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매립공사 후 낚시터, 보트장, 저수지 등으로 조성된 부분이 비록 방조제 설치와 인수·배수시설로 인해 인위적으로 물을 관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면적, 저수 상태, 생성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이를 국유로 유보한 준공인가처분은 적법합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매립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유지로 유보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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