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의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가 점포에 대해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전세계약서상 전세권자의 보증금 지급 의무, 전세기간 종료 후 점포 명도의무, 소유자의 사전승낙권 등의 일반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채권적 전세계약일 뿐, 점포의 사실상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이러한 전세 계약은 양도가 아닌 단순한 전세권자에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경우에 불과하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